KAI 사장 때 2억8800만원어치 매입… 청와대 근무하면서도 넉달 넘게 보유
  •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방문해 조문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
    ▲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방문해 조문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보유 중이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이 '직무관련성'에 걸리자 전량 매각했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수석은 지난해 7월 민정수석 임명 전 KAI 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배우자와 함께 매입한 KAI 주식 2억8868만원 상당 7750주를 지난해 11~12월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선출직 공직자 등 재산공개 의무자일 경우 자신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주식 3000만원 이상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1개월 내 직무관련성 판단을 받도록 규정했다.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인사혁신처, '부적절' 판단 

    그러나 김 수석은 지난해 7월 임명 이후 4개월 넘게 스스로 KAI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고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심사 끝에 민정수석이 KAI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있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밑에서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다. 19대 대선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퇴직관료 출신 그룹을 이끌었고, 그 공로로 2017년 10월 KAI 사장으로 선임돼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10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보면 김 수석은 KAI 주식을 본인이 4750주, 배우자가 3000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