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째 이어진 노숙농성… 다음달 4일부터는 '미신고 집회'
  • ▲ 경찰이 다음달 4일부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청와대 앞 집회를 금지한데 대해 범투본 측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범투본 측은
    ▲ 경찰이 다음달 4일부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청와대 앞 집회를 금지한데 대해 범투본 측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범투본 측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정상윤 기자
    경찰이 새해인 다음 달 4일부터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청와대 앞 집회를 금지한 데 대해, 범투본 측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며 맞대응에 나섰다.

    29일 범투본 측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경철서장을 상대로 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운동본부는 범투본이 경찰에 집회신고할 때 사용해 온 이름이다.

    "집회 자유 지나치게 침해했다"… 집회 강행시 불법행위 처벌 가능성도

    범투본 측은 "집회의 자유와 청와대 인근 주민들의 권리를 조화시킬 방법이 있음에도,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고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 금지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범투본은 지난 10월 3일부터 3개월째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한 인근 주민들과 서울맹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경찰은 범투본의 야간집회를 제한하고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한조처를 취했다.

    이같은 경찰의 조처에도 범투본이 '광야 교회'라는 이름으로 농성을 이어가자, 경찰은 다음달 4일부터 범투본의 청와대 주변 주변 주·야간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이후에도 범투본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미신고 집회’로 처리돼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