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편향성' 불 보듯… "후보자 실명으로 교육하면 사실상 여론조사" 선관위도 우려
  • ▲ 내년 총선 전 전국  초·중·고 40곳에서 실시하는 '모의 선거' 교육을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좌파 성향 교육감이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정치 편향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됐으나,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돈을 건넨 혐의(선거법 위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임기 1년 6개월을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뉴시스
    ▲ 내년 총선 전 전국 초·중·고 40곳에서 실시하는 '모의 선거' 교육을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좌파 성향 교육감이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정치 편향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됐으나,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돈을 건넨 혐의(선거법 위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임기 1년 6개월을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총선 전 관할 초·중·고교 40곳에서 실시하는 '모의선거'교육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 단체는 서울 외에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같은 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좌파성향 교육감이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정치편향교육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됐으나, 후보단일화를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돈을 건넨 혐의(선거법 위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임기 1년6개월을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서울시교육청 참가학교 50만원 지원금

    자유한국당 전희경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곽 전 교육감이 이사장을 맡은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최근 선관위에 '모의선거가 선거법상 저촉되지 않는지' 질의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 단체는 선관위에 보낸 질의서에서 "21대 총선을 맞이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일환으로 '선거교육 및 모의투표'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교육청과 함께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이 선거교육에 참여한 학교엔 50만원의 지원금을 주겠다"며 참가 신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도 전국 17개 초·중·고교 학생 3100여 명을 대상으로 '모의선거'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교육은 실제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을 놓고 평가·토론한 뒤 모의투표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선 "정치편향된 단체가 선거교육을 담당할 경우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선거연령 기준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고3 학생 일부(4월생까지)는 내년 총선 투표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교사들 정치적 입장 개입될 가능성… “선거 결과에도 영향”

    이 신문에 따르면 전 의원은 "당장 내년 고3 학생 일부가 총선 투표권을 행사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 확정판결을 받은 인사에게 '선거교육'을 맡기는 게 말이 되느냐"며 "서울시교육청이 선거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학교를 정치의 장으로 만들려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 야당 관계자 역시 "좌파성향 교육감이 절대다수인 지금 이런 방식의 선거교육이 확대되면 각종 시비가 불거질 게 뻔하다"고 신문에 밝혔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인헌고 사태'가 보여준 정치편향교육에 대한 우려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선거교육 추진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 역시 이 단체에 보낸 답변서에서 일부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교육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모의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행위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모의투표' 과정에서 정당 명이나 후보자 이름을 그대로 쓸 경우 사실상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토론회를 통해 교육방법 등을 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지난 17일 열린 토론회에는 진보성향 단체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