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홍콩, 위구르 인권법시사점은… 文정부 반(反)인권적 조치의 방향성
  • ▲ 탈북민 강제북송 대책, 미국 정치권과의 공조 절실하다. 정부는 해군이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지난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뉴시스
    ▲ 탈북민 강제북송 대책, 미국 정치권과의 공조 절실하다. 정부는 해군이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지난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뉴시스
    오늘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의 날이다. 최근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강도와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불과 2주간인 지난 11월 27일과 12월 3일, 미국 상·하원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홍콩인권법’과 ‘위구르법’을 각각 통과시켰다. 최근의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기존 미국을 포함한 서방 사회나 국제기구에서 늘상 해오던 말 뿐인 인권 타령과는 그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상·하원에서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두 법안(세부내용 하단 참고)은 미·중 무역갈등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중국을 불리한 전략적 위치에 서게 해 압박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인권 탄압에 개입한 중국 인사 자산 동결·비자 제한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하여 중국에 뼈아픈 타격을 줄 수 있는 매우 강도높고 실질적인 제지 조치이다.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로부터의 규탄 받게 되면 외교적 입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됨은 물론이다. 중국은 이에 실제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혹자는 ‘그래서 미국의 홍콩, 위구르 인권법이 지금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이 우리에게 갖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바로 문재인 정부가 지난 11월 귀순한 탈북 선원 2명을 강제북송한 전례 없는 반(反)인권적 사태와 관련한 후속조치의 방향성이다. 즉, 문재인 정권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국내 기관에 대한 국정조사나 행정적인 절차가 오래 걸리는 국제기구가 아닌, 바로 지금 인권 이슈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미국 정부와 공조하여 대응하자는 것이다. ‘탈북민 강제북송’이라는 이슈는 오토 웜비어 사건을 아직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미국으로서는 매우 직접적으로 다가올 것이며,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우리가 공조를 요청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중국 관련 법안보다 더 높은 관심도로 응해줄 공산이 크다.

    귀순자 강제 북송 사건은 자유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를 찾아온 탈북 어민을 고문과 처형이 이루어지는 북한으로 돌려보낸 국제적으로 엄청난 규탄을 받을, 그야말로 파괴력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대응전략 미비와 언론의 좌경화로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이슈화조차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나 책임자 문책을 추진한다 해도 유관기관에 문재인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한, 뚜렷한 성과 없이 ‘정치적 투쟁’에만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국제적 대응책으로서 한변 등 북한인권단체에서 강제 북송에 책임이 있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국제헌법재판소(ICC)에 제소한 건도 북한은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사유로 기각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서가 제출되고 유엔 조사 또한 진행 중이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이러한 기구들의 특성상 언제 그 조사결과가 나올지, 수개월 뒤 나온다 해도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나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이다. 여기에만 의존하는 것은 이 사안에 요구되는 시급성, 실효성이 부족하고 자칫하면 지나치게 행정적인 접근이 될 위험이 있다.

    이 모든 것은 국내적 대응책이나 다자간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적 대응책보다, 실질적인 국제적 조치를 독자적으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미국 정부와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이유이다. 만약 미국이 ‘탈북민인권법’을 제정하고, 탈북민 인권을 탄압하는 인사, 즉 강제 북송에 대한 책임이 있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제재할 수 있게 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또 이러한 뉴스가 전 세계에 퍼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국내 여론 또한 곤두박질치게 된다면? 아마 정권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치명타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진척시켜야 할 것인가?

    첫째, 현재 미국에서 문재인 정부의 강제 북송 조치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알리기 위하여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강제 북송의 반인권성에 동의하는 범야권 국회의원들의 공동명의로 미국 상·하원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이 사안과 관련해 정치권이 아닌 국내 개별 탈북·인권 관련 시민단체 차원에서 유엔 등에 협조를 호소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미국 제도권 정치에서 유의미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그러나 100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명의로, 그것도 ‘현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미국 의회의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라면 전혀 다른 차원의 메시지이며, 짐작컨대 분명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 서한은 자칫 잘못하면 ‘한국 야당이 정부와 집권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문재인 정부의 강제 북송 사건’의 경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객관적으로 서술하되, 이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지향해야할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공식적인 루트로 제대로 전달되기만 한다면,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미국 의회는 분명 매우 높은 수준의 관심을 보일 것이며, 최근 ‘중대 미사일 실험’을 통해 위협 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는 북한을 대외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도 용이할 수 있으므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둘째, 범야권 국회의원들과 자유민주진영의 탈북·인권단체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귀순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외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다. 범야권이 이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도 현재와 같이 언론의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된 상황에서는 공정하게 보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도가 높은 편이므로, 외신을 활용하는 것이 높은 효율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즉각적으로 이슈화가 될 수 있으므로, 수동적으로 국제기구들의 조사나 판결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능동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미국으로의 서한과 외신 기자회견은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예상되는 파급력 또한 높은 방법인 만큼 우선 추진하고, 회신이 올 동안 많은 시간 소요가 예상되는 국내 대응책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범야권 국회의원 차원의 공조를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형사고발, 책임자 문책 및 재발방지 보장대책 강구 노력에 힘써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와 둘째가 전제되었을 때 셋째가 보조하는 차원이 되어야지만, 셋째가 예상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미국과의 공조 카드가 남아있게 되므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제 북송에 대한 대응을 전략적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한다면, 대응 실패 확률을 줄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만들어내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다. 중요도가 높은 사안은 ‘일단 TF를 꾸려서 투쟁해나가는‘ 기존 정치권의 대응방식 또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며, UN이나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정석적인 해법 또한 필요하다. 다만 여기에 글로벌 감각을 더해, 국제적 인권탄압에 대해 독자적으로 단호한 제지조치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자 우리의 오랜 가치동맹인 미국의 힘을 빌리고, 외신의 힘을 빌려 문 정부의 잔혹함을 전 세계에 알린다면 그 효율성이 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홍콩인권법은 앞으로 미 정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미국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관세·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 다른 특별대우를 하고 있다),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국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다.

    △위구르법은 미국 대통령이 4개월 이내에 위구르족 탄압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의 이름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위구르 탄압을 규탄하고 구금 수용소의 폐쇄를 촉구해야한다. 또 “개인의 사생활과 이동의 자유, 다른 기본적인 인권을 억압하는 곳”에 쓰일 수 있는 미국의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억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옥지원 자유민주연구원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