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대 강' 대치 이어지며 여야 신경전 고조… 패스트트랙 법안 3일 자동부의
  •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과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불참으로 국회가 '올스톱'한 가운데 여야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2일에도 충돌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빼고 다른 야당들과 함께 예산안 등 법안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에 총력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해야만 대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공개 약속을 하는 경우에만 예산안과 법안을 한국당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응하지 않는 경우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다른 야당과 협력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첫째, 기존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둘째, 앞으로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시길 바란다"며 "그러고 나서 법안을 협상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의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민생을 볼모로 잡고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를 전면 봉쇄하려고 기도한 반의회주의 정치 폭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고 원상복구 시키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그 출발은 자유한국당이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비쟁점 민생, 경제법안 처리의 길로 나서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제출한 199건 전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한국당이 취소해야 한다"며 "이것이 한국당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민생을 볼모잡아 국회 봉쇄를 시도한 것을 사과하고, 원상회복의 길에 나선다면 아직도 자유한국당에게 길은 열려 있다"고 했다. 
  •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필리버스터 방해하는 것은 반민주적 처사"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한 여권의 밀어붙이기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대한민국 지키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이 양대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어 "국회법에 보장된 합법적 행위,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탈법적·반민주적·비민주적 처사"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청와대와 여당은 잘못된 불법적인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양대 악법을 철회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더 큰 불법으로 맞서고 있다"며 "불법 국회 봉쇄 3일차이다.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민식이법, 각종 민생법안들이 여당의 국회 봉쇄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는데 왜 여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인가"라며 "야당의 합법적이고도 평화적인 필리버스터 권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민식이법 정도는 늦춰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당인가. 29일에 정상적으로 본회의가 열렸으면 민식이법 당연히 통과되었을 것이다. 도대체 누가 그날 그 본회의를 불법적으로 막았는가. 바로 여당이다. 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에도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넘기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이 교섭단체 3당 간사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한국당 소속 위원장의 참여를 고집하면서 심사를 수일간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예결위원들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3일까지 한국당이 협조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해 9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경우 국회법에 따라 매년 '12월 1일 밤 12시' 이내에 무제한 토론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와 관계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신청한 199개 법안의 경우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이후에나 처리가 가능하다. 필리버스터의 효력은 회기 내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10일 이후에야 처리 가능할 듯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오는 10일 이후에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법안은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한국당은 법안이 부의되면 나머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10일 이후에야 패스트트랙 법안처리를 할 수 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25일 "12월 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므로 그때까지는 사법개혁 법안과 함께 선거법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