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혐의점 없어 부검 계획 '철회'… 유족에 시신 인계
  • 구하라가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 그는 죽기 전, 침대에 누워있는 셀프 카메라 사진과 함께
    ▲ 구하라가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 그는 죽기 전, 침대에 누워있는 셀프 카메라 사진과 함께 "잘자"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구하라 인스타그램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28)가 자택에서 사망한 사건을 내사 중인 경찰이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할 전망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 사건을 부검수사 없이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시신을 유족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유족 진술과 현장 상황, 감식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범죄혐의점'이 전무해 부검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특이점이 없으면 이대로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인 등 모든 장례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 중인 유족은 26일 자정까지만 '팬 조문'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구하라 측은 "당초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서 25일 오후 3시부터 27일 밤 12시(자정)까지 조문이 가능하다고 안내해드렸으나, 팬분들과 언론 관계자분들의 조문 일정을 26일 밤 12시(자정)까지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연기 피우고 '극단적 선택' 시도

    구하라는 지난 24일 오후 6시 9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이날 오전 0시 35분께 귀가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사도우미가 시신을 발견하기 전까지 고인의 자택을 찾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고인의 집안 거실 식탁 위에 신변을 비관하는 짧은 '자필 메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걸그룹 '카라'로 데뷔한 구하라는 앞서 사망한 걸그룹 '에프엑스'의 설리처럼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엔 신변을 비관하며 자택에서 연기를 피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매니저가 조기 발견해 목숨을 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