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LA총영사관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돼야"… '병역기피' 유씨, 입국 거부당하자 2005년 소송
  • ▲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는 15일 유승준씨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상윤 기자
    ▲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는 15일 유승준씨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상윤 기자
    가수 유승준(42) 씨가 한국을 떠난 지 17년 만에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한 외교당국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총영사관이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이번 판결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심사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재상고하거나, 유씨의 비자 발급을 또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

    이번 파기환송심의 판단은 지난 7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7월11일 유씨가 2015년 정부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2017년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해 관리한 것이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급 행정기관의 지시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며 "(당시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재외 공관장이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사증발급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 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며 "LA총영사관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13년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거부처분을 했고, 이는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봤다.

    외교부 "재상고해 최종 판결 구할 것"

    1·2심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무부는 2002년 병역기피 의혹에 휩싸였던 유씨에게 입국거부 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1990년대 인기 가수였다. 유씨는 2005년 LA 총영사관에 신청한 재외동포비자(F-4)조차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의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선고 직후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 판결을 구할 것"이라며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