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 인근 ATM서 정경심에 4000만원 송금… "WFM 주식 12만 주 산 것은 몰랐다" 주장
  • 정경심 교수가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보낸 4000만원으로 WFM 주식 12만주를 구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조 전 장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상윤 기자
    ▲ 정경심 교수가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보낸 4000만원으로 WFM 주식 12만주를 구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조 전 장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상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구속기소) 씨가 조 전 장관이 송금한 돈으로 지난해 1월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 주를 구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조 전 장관이 부인 정씨의 주식투자를 알고 돈을 건넸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1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씨가 WFM 주식을 사던 날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인근 ATM을 통해 정씨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했고, 정씨는 이 돈으로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도 검찰 조사에서 “남편이 준 돈을 주식 매입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시세보다 싼 매입가 차액 '2억4000만원' 뇌물 가능성 수사

    WFM은 ‘조국펀드’가 인수한 2차전지업체로, 정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 회사 주식 12만 주를 시세보다 2억4000만원 싼 6억원에 매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2억4000만원이 WFM 측에서 조 전 장관에게 건넨 뇌물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개입, 사모펀드와 불법 주식투자 관여, 증거위조 교사, 증거인멸 방조 등 최소 4가지 이상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서 검찰이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사모펀드와 주식투자 관여 의혹이다.

    조 전 장관은 "돈을 보낸 것은 맞지만 주식 사는 데 사용하는 것은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거액의 돈을 갑자기 보내면서 용처(用處)를 묻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비공개로 진행된 검찰 소환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만든 소천장학회로부터 받은 장학금 역시 뇌물이 아닌지 수사 중이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성적 미달로 유급했지만 2016년 1학기부터 6학기 연속 학기당 2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을 장학금으로 받았다.

    당시 조씨의 지도교수로 장학금을 준 노 원장은 지난 6월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노 원장 임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검찰은 조씨에게 지급된 장학금이 장학회 계좌가 아닌 노 원장 개인 계좌에서 나왔다는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노 원장을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

    조국 딸 장학금 사비로 주고 의료원장 취임… 직권남용 여부도 조사

    아울러 아들 조모 씨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 허위 증명서 발급에도 조 전 장관이 직접 개입한 공범으로 보고 수사중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아들 조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예정증명서를, 2017년에는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입시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등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검찰은 부부 중 한 명이 구속되면 배우자는 불구속기소한다.

    하지만 검찰이 그동안 뇌물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는 대부분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 등을 볼 때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