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 인근 ATM서 정경심에 4000만원 송금… "WFM 주식 12만 주 산 것은 몰랐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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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교수가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보낸 4000만원으로 WFM 주식 12만주를 구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조 전 장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상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구속기소) 씨가 조 전 장관이 송금한 돈으로 지난해 1월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 주를 구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조 전 장관이 부인 정씨의 주식투자를 알고 돈을 건넸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1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씨가 WFM 주식을 사던 날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인근 ATM을 통해 정씨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했고, 정씨는 이 돈으로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도 검찰 조사에서 “남편이 준 돈을 주식 매입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시세보다 싼 매입가 차액 '2억4000만원' 뇌물 가능성 수사WFM은 ‘조국펀드’가 인수한 2차전지업체로, 정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 회사 주식 12만 주를 시세보다 2억4000만원 싼 6억원에 매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2억4000만원이 WFM 측에서 조 전 장관에게 건넨 뇌물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개입, 사모펀드와 불법 주식투자 관여, 증거위조 교사, 증거인멸 방조 등 최소 4가지 이상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서 검찰이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사모펀드와 주식투자 관여 의혹이다.조 전 장관은 "돈을 보낸 것은 맞지만 주식 사는 데 사용하는 것은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거액의 돈을 갑자기 보내면서 용처(用處)를 묻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비공개로 진행된 검찰 소환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검찰은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만든 소천장학회로부터 받은 장학금 역시 뇌물이 아닌지 수사 중이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성적 미달로 유급했지만 2016년 1학기부터 6학기 연속 학기당 2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을 장학금으로 받았다.당시 조씨의 지도교수로 장학금을 준 노 원장은 지난 6월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노 원장 임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검찰은 조씨에게 지급된 장학금이 장학회 계좌가 아닌 노 원장 개인 계좌에서 나왔다는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노 원장을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조국 딸 장학금 사비로 주고 의료원장 취임… 직권남용 여부도 조사아울러 아들 조모 씨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 허위 증명서 발급에도 조 전 장관이 직접 개입한 공범으로 보고 수사중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아들 조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예정증명서를, 2017년에는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입시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등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검찰은 부부 중 한 명이 구속되면 배우자는 불구속기소한다.하지만 검찰이 그동안 뇌물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는 대부분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 등을 볼 때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