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공선법 등 각 6개월씩, 1심보다 1년 늘어… "재판부 비난, 공인으로 해선 안돼"
  • ▲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성원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성원 기자
    드루킹 일당과 '불법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6개월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1년 늘어난 것이다. 특검은 1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거여론 조작, 중차대한 사건… 엄중 처벌 않으면 성행할 것"

    특검은 "선거에 대한 여론 조작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온라인 여론 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며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운영 책임자를 선출하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담당 재판부를 비난한 일도 언급했다. 특검은 "(김 지사는) 원심이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 외에서 담당 재판부를 비난하기도 했다"며 "사법부에 대해 원색적으로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지켜야 할 공인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0) 씨와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24회를 조작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드루킹의 지인이자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 1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징역 2년 선고… 김 지사 "특검 주장 상상할 수 없는 일"

    1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포털사이트 회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여론 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고 질타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적이 없으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도 본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처음 한두 번 만난 사람에게 댓글 기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전문가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사람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