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선 공약 지키라"… "장관, 공공기관장, 국립대 교수, 부장판사도 50% 여성" 촉구
  • ▲ 대선 후보 시절
    ▲ 대선 후보 시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 DB

    민간기업에 여성임원 고용률을 50%로 규정해 경제 침체를 극복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4일 20만 명 동의를 넘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청사진으로 제시한 성평등정책 공약에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대한민국의 채용 성차별을 규탄하고, 여·남 동일고용 동일임금 및 여성의무할당제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이날 오후 20만2285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들은 다음달 23일까지 이에 답변해야 한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님.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는 선언(2017년 2월) 대단히 감명깊었습니다"라면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인 2019년에도 여성들이 체감하는 실제 삶은 전 정권들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취업준비생이라고 밝힌 이 청원인은 "대한민국은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여성을 공공연하게 차별하고 배제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성별 임금격차 부동의 1위의 불명예를 자랑하고 있는 초대형 젠더갭 국가"라며 "여성노동자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성립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진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산출한 결과 37.1%로, OECD에서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일단 국내 500대 기업에 여성임원 50% 할당을 '기계적으로' 지키고, 정부에서 매년 분야별 여성임원 적정할당비율을 제시한 뒤, 위반 시 '페널티'를 가하라는 게 청원인의 요구다. 현재 장기화하는 경제침체는 남녀 동일고용 동일임금과 의무여성할당제 등을 통한 여성인력 활용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계·학계·법조계에도 '무조건 女 50%' 요구

    청원인은 이 밖에도 △2020년 상반기까지 내각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공기업 임원, 공공기관장, 국·공립대 교수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급 판사 △국가대표 감독과 코치 △순경 채용 등에 여성 할당 50%를 촉구했다.

    그러나 청원인이 내세운 요구 중에는 근거가 부족한 점도 눈에 띈다. 청원인은 "현재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성별 간 모집인원 차이로 인해 여성 지원자들보다 점수가 떨어지는 남성들이 채용되고 있으며, 이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명백한 차별채용이자 경찰 수준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는 악습"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엔 경찰이 올해 2차 순경 체력시험 팔굽혀펴기에서 여성에 대해서만 '무릎 대는 자세'로 평가했다는 점이 빠졌다. 신체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을 위한 배려조치다. 이는 주취자 제압이 미흡했다는 '대림동 여경' 논란과 맞물려 누리꾼 사이에서 젠더 이슈로 확산하기도 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 여경은 팔굽혀펴기 과락이 무릎 대는 방식으로 10회인데, 같은 동양권인 일본 후쿠오카 여경은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15회 이상을 해야 합격된다"며 "하루 속히 모든 여경의 체력검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