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기간 11일 자정 만료… 檢, 정경심 추가 기소 뒤 조국 소환 여부 관심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이 11일 만료된다. ⓒ정상윤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이 11일 만료된다. ⓒ정상윤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이 11일 만료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씨를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정 씨는 딸 조 모(28)씨가 받은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1일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11개 혐의를 적용,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9월6일 정 교수에게 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겼다. 

    당초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지난 1일이었다. 검찰은 10월 31일 정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현행법상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최대 10일이다. 다만 1회의 구속기간 연장으로 최장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검찰이 구속기간 내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지 않으면 오는 11일 석방해야 한다.  

    정경심 구속기간 만료 하루 앞으로  

    현재 정 교수가 받는 혐의는 모두 11개다. 검찰이 지난 10월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정 교수의 혐의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등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하고 공범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정 교수 구속 전에 7차례, 구속 후 6차례 등 모두 13차례나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의 불법행위에 조 전 장관이 공모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2018년 1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12만 주(6억 원 상당)를 시가보다 약 30% 낮은 가격에 매입하는 과정을 조 전 장관이 알았느냐가 관건이다. 

    WFM은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약정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에서 투자한 회사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하는 날,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씨 계좌로 5000만 원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도 전해지기도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11월 초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정 교수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건강을 이유로 일부 조사에 출석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 교수가 추가 기소되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조국 전 장관 소환 '관심'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정 교수 등 공범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남)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19일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조 씨 구속기간은 9일 자정 만료될 예정이었다.  조 씨는 건강문제를 앞세워 사흘째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조 씨는 웅동학원에 교사로 지원한 사람들의 부모들로부터 2억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채용비리 브로커를 해외로 도피시키기도 했다. 그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 공사대금과 관련해 허위소송을 제기해 학원 측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구속 사유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