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장관, 허수아비 신세 됐는데도… 국방부 "조사해봐야 상황 파악할 수 있다"
  • ▲ 국회에 뜬 북한주민 강제송환 관련 문자메시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에 뜬 북한주민 강제송환 관련 문자메시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우리 군에 나포됐다 강제추방당한 북한 주민 2명과 관련해 통일부와 국방부의 행태가 논란이다.

    북한 주민 강제추방사건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드러났다. 연합뉴스·조선일보 등이 보도한 당시 문자메시지 내용은 이렇다.

    “단결 ○중령입니다. 오늘 오후 3시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난 11월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인원들이고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송환 관련하여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간 입장정리가 안 되어 오전 중 추가 검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7일 오전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언론이 보도할 때까지 통일부의 브리핑은 없었다. 기자들의 항의가 쇄도하자 통일부는 이날 오후 1시에야 브리핑 계획을 전달했다. 

    기자들 항의하니... 통일부, 그제야 브리핑 

    동아일보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 주민 송환 관련 브리핑이 오후 4시에 있다”며 “관련 보도 때문에 갑자기 브리핑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당초 송환 이후에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국정원과 통일부 간 이견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절차상의 이견에 불과하다”고 얼버무렸다.

    통일부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에 추방한 북한 주민은 탈북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부터 “흉악범이더라도 우리 땅에 들어온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으로 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이 나온 데 대해 통일부는 “이번 사례를 탈북자 문제로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맞지 않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 지난 7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브리핑하는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7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브리핑하는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8일 정례 브리핑에 나선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탈북자는 북한이탈주민법상의 일정 요건과 절차를 이미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으로, 이번에 추방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탈북자 강제 북송 우려 등 이런 것은 탈북자들에게 불안과 우려만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들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귀순 의사를 표하기는 했지만 조사 중 발언의 일관성이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니 귀순이라기보다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귀순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정부는 관련 매뉴얼과 북한이탈주민법상 수용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 “북한 주민 2명 북송 사실 몰랐다”


    "국방부장관도 모르는 일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현역 중령이 직접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에게 보고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브리핑 과정에서 나왔다. 국방부는 “조사해봐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서 사실상 대답을 피했다.

    국방부는 8일 “해당 중령이 국가안보실 차장에게 직보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보안 유지가 안 되는 휴대전화로 연락한 점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지시를 내렸으므로 국군 안보지원사령부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 주민 2명이 북한으로 송환된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로 알았다”는 정경두 국방장관의 말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군사적 내용을 다 보고받으셨고, 북한 주민 송환을 비군사적 사안으로 봤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고받지는 않으셨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비군사적 사안에 대해 중령이 청와대 고위층에게 문자메시지로 직보하는 문제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반적인 보안문제 등의 사실 확인을 하고 난 뒤 이번 건이 부적절한지 아닌지 평가해 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