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물망초… “北민주화위원장 구속은 보복성" ‘유권무죄’ 검찰 행태 비판
  • ▲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북한인권상 시상 및 시국특별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박성원 기자
    ▲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북한인권상 시상 및 시국특별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박성원 기자
    탈북민 인권단체가 ‘이중적인’ 검찰의 구속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권의 ‘일등공신’이라고 자처하는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는 외면하면서 북한인권운동을 펼친 탈북민은 구속하는 게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주장이다.

    10일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는 본지에 “탈북아사 모자의 진상규명과 북한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위원장이 6일 밤 검찰에  구속됐다”며 “이는 정치검찰의 보복성, 기획성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허 위원장은 지난 3일 청와대 앞 시위 도중 폴리스라인을 넘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연행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단체는 “허 위원장은 10월3일 개천절에 ‘탈북아사 모자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그동안 국내외에서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는 데 주력해왔다”며 “탈북아사 모자 장례식에 시신조차 내주지 않은 현 정권의 행태를 볼 때 (허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보복구속, 별건구속, 기획구속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물망초는 “세상 어느 나라가 비폭력 저항운동을 처벌하느냐”며 “청와대 앞에서 벌인 시위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허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헌적 구속이자 북한인권운동 탄압용 기획구속”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허 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정당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이 정권은 ‘정의’와 ‘공정’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며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정의라는 관점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비폭력 저항운동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물망초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검찰’ 규탄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 단체는 ‘민노총 무죄, 탈북자 유죄? 검찰은 각성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검찰은 위헌적 수사에 대해 사과하라”며 “살아있는 권력이나 강자에게는 굽실대며 황제수사를 하면서 유독 탈북자 같은 약자에게만 가혹하게 구는 검찰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법치주의는 검찰이 바로 설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탈북민과 국군포로 등의 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사단법인 물망초의 박선영 대표(동국대 법대 교수, 전 국회의원)는 지난해 국회 인권포럼의 ‘2018년 올해의 인권상’을 수상했다.

    박 대표는 2012년 탈북자 북송에 반대해 실신하기까지 11일 동안 단식을 단행해 교계와 정부, 사회단체, 해외에 탈북자 북송 반대 여론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