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청법 위반" 지적에…"수사 상황 야당 공유 경악" 대정부질문 도중 긴급 회견
  •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26일 조국 법무부장관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조국 호위무사‘를 자처한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오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정부질문 도중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주광덕 의원이 주장한 압수수색팀장과 장관의 통화 내용은 조국 장관 본인, 부인, 수사팀 외에는 알 수 없다"며 "수사 상황이 야당 의원들에게 공유되는 게 놀랍고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주 의원은 조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딸의 성적표와 서울대 인턴 증명서 내용, 압수된 컴퓨터 안 문서 내용 등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여러 차례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수사팀 누군가가 주 의원에게 얘기한 것" 반발

    이어 "오늘은 압수수색팀장과 조 장관이 통화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조 장관과 부인, 수사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조 장관과 부인이 얘기할 수 없는 마당에 수사팀의 누군가가 주 의원에게 이 사실을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장과 검찰총장은 수사팀에서 누가 특정 야당 의원과 사사건건 (수사 내용을) 공유하는지 확인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에게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검사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제 처가 (압수수색에) 놀라 연락이 왔고, 처의 (몸)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 달라고, 배려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장관은 개별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오후에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조 장관께서 통화한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응대를 수 회 했고, 전화받은 검사는 그런 과정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