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사청문회서 "2주 출석했다" 주장… KIST "기관 차원 인턴 증명서 발급 없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 씨의 인턴 활동과 관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연수 시작 5일 만에 (인턴십 프로그램을) 중단했으며, 기관 차원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2주 출석' '출입증 공유' 등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딸 조씨, 연수 시작 5일 만에 중단

    조 장관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딸이 KIST 인턴 활동을 위해 2주간 출석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8일 보낸 질의서에 대해 KIST는 최근 "2011년 7월18일부터 8월19일까지 연수하기로 했으나, 연수 시작 후 5일(7월22일) 만에 학생이 자발적으로 중단했다"고 답했다.

    조씨에 대한 인턴 증명서 발급 여부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인턴 증명서는 발급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했던 답변과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제출했던 자기소개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자기소개서에 "대학교 1학년 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해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KIST의 답변서에 따르면 2011년 당시 조씨는 고려대학교 2학년이었고 4주의 인턴십 프로그램이 시작한 뒤 5일 만에 인턴십을 그만뒀다. KIST 출입기록에는 조씨가 이틀만 출입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KIST는 조씨의 '인턴 증명서'에 대한 징계와 관련 "검찰 수사 중인 사항으로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후속조치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 KIST 이틀만 출입…"여러 명이 한 개의 방문증으로 출입 불가"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조씨의 KIST 출입기록이 이틀 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딸이) 여러 명과 함께 가거나 출입하게 되면 출입증을 태그하지 않고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KIST 측은 이에 대해 "두 명 이상이 한 개의 방문증으로 출입은 불가능하다"며 "KIST를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 안내소에서 개별적으로 방문 목적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하여 출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씨가 하나의 방문증으로 여러 명이 출입했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KIST 보안업무 관리규정 제68조 방문자 출입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은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논문에 지원했던 연구비를 환수하고 징계 절차를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연구재단이 박대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연구 당시 관련 규정과 현재 규정의 적용 여부 등 쟁점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통해 연구책임자에게 사업비를 회수하고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