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덤파트너스, 회사 설립 6일 만에 WFM 전환사채 인수… 업계 "전형적 자금 회수 수법"
  • ▲ 사모펀드·웅동학원 무변론 패소·자녀 입시비리 등 의혹에 휩싸인 조국(54·사진)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 사모펀드·웅동학원 무변론 패소·자녀 입시비리 등 의혹에 휩싸인 조국(54·사진) 법무부 장관. ⓒ박성원 기자
    '조국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에 100억원 규모의 '수상한'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나왔다고 20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수년째 적자 상태인 WFM의 전환사채(CB) 100억원어치를 사들인 회사가 CB 인수 직전 설립된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WFM이 발행한 CB는 '비상식적' 수준의 고수익을 조건으로 내세웠으며, CB 발행으로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챙기려는 의혹도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팬덤파트너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회사는 2018년 12월13일 설립됐다. 팬덤파트너스는 설립 6일 후인 2018년 12월19일, WFM이 발행한 CB를 인수했다. WFM이 발생한 CB 규모는 100억원이었다. WFM은 조국(54)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의 배터리펀드가 투자한 회사다.

    설립 6일 된 유령회사, WFM에 100억 투자

    설립 6일 만에 100억원 규모의 CB를 인수한 것에 더해, 팬덤파트너스에 대한 의혹은 또 있다. 경영컨설팅 사업을 한다고 알려진 이 회사의 주소지는 충북 충주시의 한 낚시터 인근 공터였다. 자본금은 불과 500만원.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바네사에이치'라는 회사다. 김모 씨가 '바네사에이치'의 지분 100%를 모두 보유했다. 결국 바네사에이치가 팬덤파트너스를 통해 WFM의 100억원 규모 CB를 인수했다는 말이 된다.

    팬덤파트너스의 최대주주, 바네사에이치는 올 1월 팬덤파트너스를 통하지 않고 직접 WFM의 130억원 규모 CB 인수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우모 WFM 전 대표가 신성석유 회장 직을 맡고 있었는데, 바네사에이치는 이 회사와 함께 총 155억원의 CB 인수계획을 전했다. '조국사태' 이후 계획을 철회했다. 

    무엇보다 팬덤파트너스가 인수한 WFM CB의 조건이 통상적이지 않았다는 사실도 의혹을 증폭시킨다. 팬덤파트너스가 WFM CB를 인수할 당시 조건은 △투자자가 매년 표면금리 6%를 받고 △3년 만기가 지나면 수익률 19.1% 보장받는 것 등이다. CB는 보유한 자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 통상 금리가 낮다. 또 만기보장수익률은 10%을 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WFM이 팬덤파트너스가 CB를 인수하기 전인 2014년 7월 발행한 CB의 만기보장수익률은 6%에 불과했다.

    팬덤파트너스가 WFM CB를 인수한 뒤 WFM의 주가가 올랐다는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2018년 12월19일, WMF의 주가는 3505원이었다. WFM 측은 같은해 말, 2018년 매출·영업이익이 모두 30% 이상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그럼에도 '적자회사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WFM 주가는 지난 2월 4800원을 상회했다. WFM 주가가 오른 데에는 팬덤파트너스의 대규모 CB 인수가 영향을 미친 셈이다.

    팬덤파트너스 투자 후 WFM 주가 상승…코링크PE도 투자

    비슷한 시기 WFM 대표로 취임한 이상훈 전 코링크PE 대표는 '2차전지 음극재 사업계약 소식' 등을 전하며 WMF 회사를 홍보하기도 했다. 당시 팬덤파트너스가 보유한 CB는 WFM 주식 1주당 2938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주식으로 전환하면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팬덤하우스의 이러한 대규모 CB 투자 이후 코링크PE 관련자들도 CB 투자를 시작했다. WFM의 우 전 대표, 코링크PE, 엣온파트너스 등은 2018년 1월·7월 팬덤하우스와 같은 방식으로 CB 투자를 했다. 역시 높은 CB 금리, 만기보장수익률 등과 같이 파격적인 조건 하에서 CB 투자가 이뤄졌다. 이들의 투자는 모두 2017년 10월 이후 이뤄졌다. 우 전 대표는 2017년 10월 WFM의 경영권을 코링크PE에 넘겼다.

    신문은 바네사에이치 대표 김씨를 안다는 검사 출신 변호사 A씨의 말을 인용 "김씨는 금융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는데, 100억원대 자금을 끌어올 능력은 당연히 없다"고 전했다. 김씨는 현재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전문 변호사는 WFM의 CB와 관련, '주가를 부양해 CB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시세차익을 얻는 전형적인 자금회수 수법'이라고 말한다. 유령회사 같은 팬덤파트너스를 만들고 투자구조를 복잡하게 만든 건 결국 실제 CB 수익금을 가져가는 사람의 정체를 감추고 자금을 세탁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도 "WFM이 상장폐지 위험을 막기 위해 '꼼수'를 썼지만 바네사에이치와 코링크PE, 우 전 대표가 한통속이라는 걸 인정한 꼴이 됐다"며 "이상훈 전 대표가 바네사에이치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말했다.

    "시세차익 남기는 전형적인 자금회수 수법"

    한편 한국거래소는 WFM CB 발행 철회 사유, 이상훈 대표에서 우 전 대표로 WFM 대표의 변경 사실을 늦게 공시한 이유 등 3건의 불성실 공시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WFM 측은 3건의 공시 불이행 사안을 1건으로 병합하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불성실 공시 벌점이 15점 이상이 돼야 들어간다.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별개 사안을 통합, 벌점을 줄이려고 한 것이라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