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노회에서 서세원 제명, 목사 자격 박탈"…'서세원 목사' 인정해준 단체도 없어
  • 결혼 기간 잦은 폭언과 폭력 등으로 부인(서정희·59)과 이혼한 뒤 건설분양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진 서세원(63·사진)이 최근 강남의 한 교회에서 '간증 사역'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동아 9월호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달 9일과 16일, 서울 방배동 소재 '강남 임마누엘교회'에서 두 차례 간증 집회를 연 것으로 드러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교회에 '서세원 목사 초청 간증집회, 말씀과 찬양이 있는 기적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보도한 매체가 "최근 몇 년간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던 서세원이 목회자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전하면서 많은 매체들이 '서세원이 목회자로 컴백했다'는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금요일마다 '서세원 목사 간증 집회' 열려

    2011년 11월 2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군소 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활동을 하던 서세원은 아내를 폭행한 사실이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 2014년 6월경 교단 측으로부터 목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당시 해당 교단은 목사로서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폭력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서세원을 노회원과 총회원에서 제명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한 교계 관계자는 1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서세원을 목사로 임명한 노회에서 제명했기 때문에 서세원의 목사 자격은 없다"고 해석했다. 이어 "특정 교단에서 축출된 어떤 목사가 독립교회를 만들고 스스로 목사를 자청할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이 사람을 '목사'라고 인정해주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공인된 목회자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소속 교단에서 제명된 서세원에게 '목사'라는 타이틀을 붙여주고 다시 그를 강단에 올린 이유가 뭘까? 여성동아 보도에 따르면 서세원이 이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시작한 건 20년 지기인 장요한 목사와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목사는 "서세원은 환난기와 변화기를 거쳐 누구보다 겸손하게, 거북이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고 있다"며 "작은 교회를 중심으로 사례도 받지 않고 간증을 다니고 있고, 앞으로 서세원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세원은 2015년 5월 14일 서정희의 목을 졸라 상해(전치 3주)를 입힌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같은 해 8월 21일 서정희와 합의이혼한 서세원은 경기도 용인으로 내려가 '내연녀'로 알려졌던 여성과 동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혼 여부는 확실하지 않고 둘 사이에 딸이 하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서세원은 설교 도중 휴대전화 알림음이 울리자 "다섯 살 난 딸이 무슨 설정을 해놨는지 종종 이렇게 알림음이 울린다"며 딸 아이의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