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 맞춰 9월 급여도 17일 지급… "조국 말처럼 불법은 아니네요" 학생들 조소
  • ▲ 조국 법무부 장관.ⓒ이종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종현 기자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며 '폴리페서'를 비판했던 조국 법무부장관이 또 다시 서울대학교에 휴직계를 제출했다. 지난달 1일 복직한 지 40일 만이다. 8월 방학 중 복직한 탓에 단 한 차례의 강의도 하지 않았지만, 조 장관은 대략 1000여 만원(8~9월분)에 가까운 급여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학생들은 "구국의 휴직이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팩스로 휴직계 제출, 8월1일 복직한 지 40일 만

    서울대 측은 지난 10일 "조국 법무부장관이 휴직 의사를 밝혀왔고, 법학전문대학원 인사심의위원회 대학본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날 조 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에 팩스로 휴직원과 장관 업무 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조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면서 휴직했다 지난달 1일 복직한 뒤 40일 만에 다시 휴직하게 된 셈이다. 

    휴직 기간은 임명직 임기가 끝날 때까지다. 서울대 교수를 포함한 교육공무원은 기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임기 동안 휴직할 수 있고, 횟수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논란이 되는 이유는 조 장관이 △그간 폴리페서를 비판해왔다는 점 △또 단 한 차례의 강의나 연구 없이 약 1000만원에 가까운 급여를 챙겼다는 점이다. 조 장관은 2학기 강의를 개설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이미 8월분 급여 지급받아...17일엔 9월분 받을 예정

    11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달 1일 복직한 조 장관에게 같은달 17일 8월분 급여를 지급했다. 조 장관이 받은 액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곽 의원 측은 조 장관과 같은 호봉의 교수 평균 월급이 845만원이라는 점을 기준 삼아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이달에도 근무일수에 맞춰 17일 9월분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법적 제한이 없어도 장기간 휴직하면 학생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준다. 논란이 종료된 뒤 정부 및 학교와 상의해 학생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없도록 결정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조 장관이 교수직을 유지함에 따라 서울대는 조 장관 전공분야인 형사법 교수를 추가 채용할 수 없는 상태다.

    "법무부가 法無部냐" 반응도

    조 장관의 연속된 '팩스 휴직' 행보에 서울대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조 장관의 휴직원 제출을 강하게 비판하는 의견이 계속해서 올라온다. "조국 이 xx 대단하네" "등록금 내기 싫다" "사표 좀 내라" "학교 문 닫아야겠다" "저러니깐 잘 먹고 잘사는 것 아니겠나" 등의 반응이다. 페이스북 서울대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법무부는 이제 法無部(법이 없는 부서)라고 불러야 한다" 등의 글도 올라왔다.

    고려대 동문 커뮤니티인 '고파스'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수업 못 하겠으면 좀 내려와라" "선출직은 폴리페서지만 임명직은 앙가주망이라구욧!" "내가 하는 건 구국의 휴직" "서울대 교수 정년 오래 버티려고 생일도 2년 바꾼 거 아닌가요" "조국 말처럼 불법은 아니네요" 등의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