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셀프 청문회 위해 불법 청탁·편의 제공… 김영란법 위반"
  •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바른미래당이 전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승인하고 국회 회의실을 대여해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으로부터 국회 회의실을 대여받은 조 후보자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바른미래당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라는 이름의 '불법 청문회'를 개최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청문회 무산 선언' 회견을 마치자마자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며 대국민 기자간담회 자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이해찬 대표는 사용신청권자가 타인이 주관하는 회의 또는 행사를 위해 사용신청을 대리하거나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국회 내규를 어겼다"며 "의원총회 개최 용도로 사용허가를 받은 국회 회의실을 조 후보자에게 내주는 등 조 후보자의 셀프 청문회를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후보자와 이해찬 대표의 이 같은 행위는 각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1항 및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고, 불법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 '불법 청문회'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예외 없이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