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6일 연차내고 부산행…북한이 동해상에 미사일 2발 쏜 날
  • ▲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 DB
    ▲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 DB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던 지난 16일 연차휴가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광복절 다음 날인 지난 16일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18일 밝혔다. 16일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주말을 포함해 사흘 간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부산 영도에 거주하는 노모를 찾아 뵙고 양산 자택에서 머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연차휴가를 낸 16일 당일 오전 북한은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군에 따르면 북한은 16일 오전 8시1분과 8시16분쯤 북한이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다. 발사체는 고도 30km, 비행거리는 230km로 탐지됐다. 최고속도는 마하 6.1 이상이었다. 

    청와대는 오전 9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으나 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관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당 "대통령 자리 비운 이유 설명하고 사과해야"

    이에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할 국군통수권자가 휴가로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휴가 중이니 신속·정확한 대응이 이뤄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국가위기관리 행태에 국민들께서도 그저 황망할 뿐이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목숨과 재산이 위협받던 순간에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이유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잘못한 점은 분명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총 3.5일의 휴가를 사용했다. 지난 5월 24일에 반차를 냈고, 북유럽 순방 직후인 6월 17일과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및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직후인 지난달 1일 휴가를 사용했다. 남은 연차일수는 2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