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드루킹-김경수 '공모관계' 이미 인정…"김경수, 2심서도 실형 가능성" 분석
  • ▲ 필명 '드루킹' 김동원씨. ⓒ뉴데일리 DB
    ▲ 필명 '드루킹' 김동원씨. ⓒ뉴데일리 DB
    '불법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필명 '드루킹' 김동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이 주목받는다.

    일각에선 김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한 김 지사와 '공모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심이 드루킹과 김 지사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1심에서 이미 공모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운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항소심에서도 김씨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김 지사도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3년6개월에서 형량이 약간 줄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는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이미 드루킹-김경수 '공모관계' 인정

    재판부는 "포털사이트의 댓글 등 서비스는 온라인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김씨의 행위는 건전한 온라인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런 행위는 국민들의 판단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어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의 판결문은 김씨의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김씨와 김 지사의 공모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김씨와 김 지사의 공모관계가 김씨의 항소심에서 쟁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 ▲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데일리 DB
    ▲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데일리 DB
    실제로 재판부 역시 판결을 내리기 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명이고, 주장이 다양해 항소심에서도 판결문이 수백 쪽에 달한다"면서 "일일이 다 낭독하는 것은 무리이고, 재판에서 나온 쟁점과 결론 위주로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드루킹은 1심에서부터 '나는 김경수와 공모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공모관계에 대한 부분이 특별히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다"면서 "1심 재판부가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이미 판단한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2심 선고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지사, 2심도 실형 가능성 높아져

    김씨와 김 지사의 공모관계가 인정된 상황에서 김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그의 댓글조작 행위가 "중대한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김 지사 역시 항소심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 그의 보석은 취소되고 재구속된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같은해 4월 항소심에서 구속 77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 지사 측은 1심에서부터 김씨가 운영하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서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본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킹크랩'이 김 지사의 승인·동의를 받고 본격 개발됐다고 판단했다. 드루킹이 보낸 작업기사 목록도 김 지사가 직접 확인했다고 봤다. 

    이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공동대표는 "드루킹 재판부는 댓글조작으로 건전한 여론 형성을 왜곡한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런 판단은 향후 김 지사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총선 이후 선플운동을 언급한 것이나, 드루킹과 접촉 시기 등을 고려하면 공모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