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학부모·학생들 "풍선효과, 불법과외, 교육선택권 침해 등 악영향" 우려
  •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약인  '학원 일요 휴무제'의 2020년 법제화를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 뉴데일리 DB
    ▲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약인 '학원 일요 휴무제'의 2020년 법제화를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 뉴데일리 DB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일요휴무제’ 시행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작업에 돌입했다. 교과 교습학원의 일요일 영업을 강제로 금지해 학생의 휴식을 보장하고,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교육계와 학부모·학생들은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불법과외 조장' '교육선택권 침해' 등을 이유로 "현재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체계와는 동떨어진 제도"라고 비판했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 과정을 위탁할 외주업체와 계약했다. 시교육청은 외주업체와 8월 한 달간 공론화 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9~10월에 시민 토론회를 진행한다. 공론화 결과는 11월 말 발표한다. 

    '학원 일요휴무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2014년(1기) 교육감선거 공약사항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안에 공론화와 정책 도입 타당성 연구를 마무리하고 내년 법제화를 목표로 한다. 법제화에 성공하면 서울 시내 교과 관련 학원·교습소 2만3000여 곳의 일요일 영업이 2020년부터 금지된다.

    교육계, ‘학원 심야교습금지 조례' 부작용 답습하는 꼴

    교육계는 그러나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불법과외 조장' 등을 이유로 '학원 일요휴무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학원 일요휴무제'와 같은 취지로 2008년 제정된 ‘학원 심야교습금지 조례’ 시행 이후 개인과외 교습자가 급증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교육부의 '2010~18년 학원·교습소·개인과외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과외 교습자는 2010년 12월 기준 8만939명에서 2018년 12월 기준 12만9000명으로 약 59%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학원은 8만5267곳에서 8만6447곳으로 약 1.3%만 증가했으며, 교습소는 4만6065곳에서 4만1447곳으로 역성장했다.

    ‘학원 심야교습금지 조례’는 초·중·고 대상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외 수업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한다. 시간 외 교습을 하다 적발된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외 교습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등록말소, 최장 1년간의 교습 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서울 강남의 입시상담사 김모(37) 씨는 "개인과외 역시 학원·교습소와 마찬가지로 심야교습금지 대상이지만 오히려 그 수는 급증했다"며 "가정집·독서실 등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개인과외 특성상 단속이 어려워 불법과외시장이 성장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교육당국이 공약 이행을 위해 학원보다 상대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큰 과외시장을 키우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교습시간 위반 학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5년 213곳, 2016년 234곳, 2017년 162곳, 2018년 176곳이 오후 10시 이후 교습으로 적발됐다. 이들 상당수는 세미나실이 있는 ‘프리미엄 독서실’, 가정집을 개조한 ‘학원 자습실’ 등에서 심야수업을 진행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장소가) 적발하기 쉽지 않은 만큼, 위법 건수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요일 학원 강제 휴무는 교육선택권 침해" 

    학생·학부모들과 교육계에서는 교육선택권 침해 부분을 지적하며 '학원 일요휴무제'를 반대했다. 

    서문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인 박모(17) 양은 "내가 원해서 현재 주말에 학과수업 중 부족한 점을 학원에서 배운다"며 "미래의 꿈을 위해 지금 공부하려는 것인데, 왜 국가에서 막으려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이모(45) 씨는 "헌법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결정권이 나와 있다"며 "지나치게 정부가 간섭하는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나친 법제화는 교육의 선택권 침해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교육정책은 결국 학부모와 학생을 위해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먼저 시행하려 하면 당연히 부작용과 거부감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