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A씨, 주식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 선고
  • 지난해 배우 이태임(33·사진)이 '은퇴 선언'을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를 제공했던 남편 A(45)씨가 주식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SBS funE는 23일 법조 및 주식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4년경 B기업의 주주들에게 '주가 부양을 위해 시세조종을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태임, 지난해 3월 SNS에 '은퇴 암시글' 올려

    이태임은 지난해 3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여러 생각과 고통 속에서 지난 날 너무 힘들었다"며 "앞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글을 올려 연예가에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당시 이태임의 소속사 측은 항간에 떠도는 '임신설' 등을 부인한 뒤 "조만간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틀 뒤 이태임이 현재 임신 3개월째에 접어들었고, 아이의 아버지가 연상의 M&A 전문 사업가 남자친구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태임이 출산 후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은퇴 선언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뒤늦게 이태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소속사 측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이태임 모녀와 만나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태임의 남편이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는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태임이 결혼 때문이 아니라 A씨의 구속을 전후해 심리적 부담을 느껴 연예계를 떠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이태임은 지난해 9월 출산 이후 육아에 전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