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거부하다 3월부터 갑자기 MB에 불리한 증언… 국세청 3월부터 이학수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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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검찰 도우미' 역할을 하던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지난 3월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이 전 부회장을 압박해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고, 항소심에서 이 전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다시 세무조사로 압박해 유리한 법정증언을 이끌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19일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3월부터 이 전 부회장 재산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조사3국은 상속·증여 등 차명재산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다. 국세청은 이 전 부회장 일가가 소유한 서울 강남 엘앤비타워의 실소유주인 엘엔비인베스트먼트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히 이 전 부회장의 자녀들이 이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가 있었는지 여부와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적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 세무조사, 이학수 항소심 증인 출석 시기와 맞물려국세청의 세무조사 시작 시기는 이 전 부회장의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 증인 출석 시기와 맞물린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전 부회장이 검찰이 원하는 허위진술을 한 대가로 면죄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전 부회장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이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도 이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이 전 부회장은 소환에 불응했다.그런데 이 전 부회장은 3월27일 갑자기 법정에 출석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당시 이 전 부회장은 "청와대를 다녀왔다는 김석한 에이킨검프 변호사의 요청을 듣고 다스 미국 소송에 들어가는 법률비용을 지원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그가 지난해 2월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의 내용과 비슷하다.이 전 부회장의 '기습적' 증인 출석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국세청과 협조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 전 부회장을 압박하고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법정증언을 이끌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부회장의 진술은 검찰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번복돼 왔다"면서 "이번 세무조사 역시 이 전 부회장을 압박해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법정증언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에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세무조사는 세법상 목적 이외의 다른 의도나 목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검찰 '입맛'대로 진술 번복… 뇌물공여죄, 기소 안 해이 전 부회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검찰이 주장을 바꿀 때마다 그에 따라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삼성의 자금지원 시기와 지원 명목, 대가, 지원금액 등에 대해 수차례 주장을 바꿨고, 이 전 부회장도 그때마다 검찰 주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수보충서를 내고 진술도 번복했다.검찰은 이렇게 확보한 진술을 근거로 지난해 4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당시 뇌물공여에 대한 공소시효가 7개월가량 남았던 이 전 부회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기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이 전 부회장의 공소시효는 만료됐다.검찰은 지난해 2월 이 전 대통령의 삼성 자금수수 혐의와 관련해 이 전 부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 전 부회장은 압수수색 직후 귀국해 자수서를 제출하고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부회장의 검찰 진술은 이 전 대통령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