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씨, 3년 전 중국인 3700여 명 보상… 韓 '피해자' 48만명 보상 땐 20조 원 육박
  • ▲ 일본기업의 배상을 촉구하는 강제징용 피해보상 원고단.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본기업의 배상을 촉구하는 강제징용 피해보상 원고단.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주금 등 해당 기업은 “절대 못 준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 언론과 소위 ‘시민단체들’은 특히 미쓰비시 중공업을 향해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사죄와 보상을 해줬으면서 왜 한국에게만 다른 태도를 보이느냐”며 비난하고 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배상해 준 중국인 3765명

    미쓰비시 중공업은 2016년 6월 1일 태평양 전쟁에 강제 동원됐던 중국인 3700여 명에게 공식 사과하고 금전적 보상을 해주겠다고 밝혔다. 당시 미쓰비시 중공업이 사과와 배상을 한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는 3765명이었다. 보상금은 1인당 10만 위안(한화 약 1700만 원)이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일본은 태평양 전쟁이 격화되자 1942년 2월부터 중국인 근로자들을 일본으로 데려가 강제노동을 시켰다. 일본 외무성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3만9000여 명의 중국인이 미쓰비시 측이 운영하던 탄광, 건설현장 등 135곳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 미쓰비시 측은 이를 인정하고, 사과와 보상을 합의했다.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최소 14만, 최대 48만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 규모는 중국과 다르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일제 강점기 피해자 명부를 보면, 강제징용 피해자는 48만693명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 측으로부터 1971년 10월, 1991년 3월과 12월, 1993년 3월과 10월 넘겨받은 강제징용자 명부를 총 정리한 것이다.

    2018년 6월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접수를 재개하라”고 기자회견을 가졌던 ‘아시아 태평양 전쟁 희생자 한국유족회’는 “국가기록원에서 강제징용 확인명부를 발급 받아놓고도 정부에 피해를 신고할 길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미신고자가 많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유족회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 22만여 명이 정부에 신고를 했지만, 때를 놓쳐 미신고 된 피해자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 ▲ 일본 NHK의 지난 1월 강제징용 배상 관련 보도. 피해보상자 수와 보상액을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줄 경우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똑같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NHK 지난 1월 방송화면 캡쳐.
    ▲ 일본 NHK의 지난 1월 강제징용 배상 관련 보도. 피해보상자 수와 보상액을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줄 경우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똑같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NHK 지난 1월 방송화면 캡쳐.
    일제강제징용피해자 지원재단은 피해자 수를 23만여 명으로 추산했다. 2018년 10월 31일 조선일보는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통해 파악한 징용 피해자는 14만8961명”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위원회는 2015년 12월 폐지됐다.

    일본 정부·언론 “요구 들어주면 피해보상규모 감당 못해”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얻어낸 피해자는 4명이었다. 한 달 뒤인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는 5명이었다. 이때 원고는 생존자 1명과 사망자 4명의 유족이었다. 대법원은 피해자 1인당 8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언론들은 대법원 판결에 주목했다. NHK 등 주요 언론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배상을 요구하면, 향후 수 조 엔이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집계한 강제징용 피해자 수에다 1억 원 씩을 곱해 전체 배상액을 추정했다. 대법원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 유가족이 대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강제징용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4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가 강제징용 피해자 31명을 대리해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밖에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신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 경우 13~20조 원 가량이 필요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주장은 사실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