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경찰, '회식 참석자' 소환 조사 방침
  • ▲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이 1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경기 성남=정상윤 기자
    ▲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이 1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경기 성남=정상윤 기자
    함께 손발을 맞춰온 여성 스태프 두 명을 성폭행(준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사진)이 12일 오후 구속됐다.

    이날 오전 11시께 강지환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오후 6시 5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지환은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법원 출입구에 대기 중인 취재진을 향해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의 말을 전했다. 강지환은 "동생들(피해자)이 해당 인터넷(기사)이나 댓글들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이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받을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며 머리를 숙였다.
  • ▲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이 1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경기 성남=정상윤 기자
    ▲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이 1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경기 성남=정상윤 기자
    강지환, 자택서 女스태프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

    경기광주경찰서에 따르면 강지환은 지난 9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외주 스태프 2명을 준강간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날 강지환의 소속사 직원들과 강지환의 자택에서 낮부터 회식을 했던 피해 여성 A씨는 오후 9시 41분께 서울에 있는 친구 B씨에게 "탤런트 강지환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지금 갇혀있다"는 문자를 보내며 경찰 신고를 부탁했다.

    이에 B씨의 신고를 받고 강지환의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은 피해 여성들로부터 "잠을 자다가 강지환에게 성폭행(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강지환을 긴급체포했다.

    A씨는 10일 오전에 진행된 피해자 진술조사에서 "잠을 자다가 강지환이 바로 옆에서 다른 피해 여성 C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제서야 강지환이 범행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그 순간 (자신의) 옷매무새를 보니 심하게 흐트러져 있어 강지환에게 비슷한 피해를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C씨도 자신이 기억하는 그날 상황을 진술했는데 A씨의 진술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지환은 "술을 마신 것은 기억나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눈을 떠보니 A씨와 C씨가 자고 있던 방이었다"고 진술했다.

    앞으로 경찰은 사건 당일 강지환의 자택에서 함께 회식을 했던 소속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