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 '입맞춤' 등 일부 행위 인정… '강제성'은 부인
  •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B.A.P 멤버 힘찬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조광형 기자
    ▲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B.A.P 멤버 힘찬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조광형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성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29·본명 김힘찬·사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추성엽) 심리로 열린 공판에 힘찬과 함께 출석한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강제추행은 아니었다"며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종전 주장을 유지했다.

    변호인은 "명시적이진 않았지만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 하에 이뤄진 행위였고, 그 이상의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변호인은 "참고인 4명의 진술 내용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부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어느 신체 부위에 대한 어떤 행태의 접촉을 부인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의견서를 달라"고 피고인 측에 요청하는 한편 검찰에도 "기습추행인지, 강제추행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포커스를 맞춰 기소했는지 의견을 정리해 다음 공판 때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내달 16일 열리는 차기 공판에선 양측의 최종 의견을 종합하고 증인심문 계획을 잡는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B.A.P 멤버 힘찬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조광형 기자
    ▲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B.A.P 멤버 힘찬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조광형 기자
    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A씨를 포함한 남녀 6명이 함께 있었는데, 힘찬은 한 지인의 초대를 받고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가 방 안 침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는데 힘찬이 이불 속으로 들어와 A씨의 골반과 복부, 가슴을 차례로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힘찬의 손을 막으며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힘찬은 강제로 A씨의 가슴과 하체 부위를 만지고, A씨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펜션에 있던 일행이 힘찬과 A씨가 있던 방에 들어와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말하자 침대에서 내려온 힘찬은 10분 후 다시 침대 위로 올라가 강제로 키스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직후 112에 힘찬을 신고한 A씨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추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힘찬은 상대방과 호감이 있는 사이였다며 성추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시 힘찬의 소속사 역시 "힘찬이 지인의 초대로 지인의 일행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오해가 생겨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해당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한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4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힘찬을 기소했다.

    힘찬은 2012년 6인조 보이그룹 '비에이피'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으나, 지난해 방용국과 젤로가 팀을 탈퇴하고 올해 2월 나머지 멤버들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끝나면서 팀이 해체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