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소개' 이남석, 윤우진 전 세무서장 변호사 활동 밝혀져… 여당서도 비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소개한 변호사가 실제 윤 전 세무서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활동한 것으로 보도됐다.ⓒ박성원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소개한 변호사가 실제 윤 전 세무서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활동한 것으로 보도됐다.ⓒ박성원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소개한 변호사가 실제로 윤 전 세무서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국일보>가 10일 보도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를 소개했지만 해당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자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남석, 국세청에 선임계 내고 윤우진 변론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남석 변호사는 2012년 9월12일 국세청에 ‘윤우진의 광역수사대 내사사건에 대해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이 변호사가 실제로 윤 전 세무서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이다.

    이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기 전인 그해 8월31일, 윤 전 서장은 도피성 해외출국으로 국내에 없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12년 9월11일, 9월18일, 10월8일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서장을 수신자로 하는 복무규정 준수 안내문을 이 변호사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윤 전 서장의 변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에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세무서에만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이 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윤 후보자는 8~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직접 소개한 사실 등을 부인했다.

    인사청문회의 윤석열 해명은 모두 거짓

    그러다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자신의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되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변호사가 실제로 선임되지 않았으니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변호사 소개’ ‘선임되지 않았다’는 윤 후보자의 두 차례 답변이 모두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다.

    윤 후보자의 잇단 위증 논란에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견해를 내놨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