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인 청문회 답변서에 허위사실 기재하고 행사"...경찰에 9일 고발장 제출
  •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박성원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박성원 기자
    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9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 후보자가 공문서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와 동법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자유연대는 "윤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낼 서면질의답변서를 작성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면서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달라며 국회 공무원에게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게 한 것은 허위작성공문서 행사가 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자는 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그의 뇌물수수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같은날 밤 윤 후보자가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세무서장을 만나보라고 했다는 내용의 녹취파일이 공개되면서 청문회 위증 논란이 일었다.

    해당 녹취파일에서 윤 후보자는 모 기자에게 "윤 전 세무서장이 그냥 전화하면 다른 데서 걸려온 전화는 안 받을 수 있다"며 "내가 이남석한테 '윤석열 부장이 보낸 이남석입니다라는 문자를 (윤 전 세무서장에게) 넣으면 전화가 올 것이다. 그러면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자유연대는 청문회 위증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고 변호사를 소개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5년의 공소시효가 완료됐지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연대는 "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원들의 질의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한 행위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서, 또 검찰총장 임명 관련한 인사청문 요청대상로서 국회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한 직무권한 내라고 할 것"이라며 "윤 후보자의 답변서는 허위공문서 작성에 있어 공문서라고 볼 수 있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고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며 "국민과 인사청문위원들의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고 헌법상 국가기관인 검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