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측 "A씨와 송중기, 서로 면식도 없어"
  • ▲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송중기·송혜교 부부. ⓒ뉴데일리
    ▲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송중기·송혜교 부부. ⓒ뉴데일리
    지난달 27일 이혼 계획을 발표한 송중기(34)·송혜교(38)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음해성 루머가 엿새가 넘도록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때 연예계를 대표하는 잉꼬부부로 알려졌던 이들이기에, 너무나 갑작스러운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억측과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한날한시 결혼 발표를 했던 것과는 달리 두 사람이 각자 시차를 두고 이혼 수순을 밟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유책배우자나 파경의 책임 소재를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특정 배우가 두 사람 사이에 연루돼 있다는 황당무계한 소문까지 퍼지면서 이번 일과 무관한 사람들이 덩달아 피해를 보는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상에 떠도는 한 배우의 주장도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지라시 중 하나다. 송중기와 같은 연기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았다는 이 배우는 어떤 지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다, 마치 송중기 본인에게 직접 들은 것처럼 이들 부부의 사생활에 대한 얘기를 들먹였다.

    그런데 이 배우는 '송중기와 술 한 잔 했느냐'는 지인의 질문엔 즉답을 하지 않고, 문장 말미마다 '그랬대'라는 종결어미를 사용하며 특정 배우와 이들 부부의 관계를 언급했다.

    이들의 카톡 대화를 캡처한 사진은 지금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대화에 등장하는 이 배우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인지는 확실치 않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누군가 캡처 화면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송중기 측에선 이 배우와 송중기가 서로 면식도 없는 사이라는 입장이다.

    사실 문제의 단톡방 이름이 '타겟팀 언니들'이라는 것도 수상쩍고, 대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배우가 송중기 본인에게서 직접 치명적인 사생활 얘기를 들었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 단톡방에 화자의 '실명'과 함께 개인 사생활에 대한 얘기가 제법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는 점에서 일부 호사가들 사이에선 마치 '성지글'처럼 떠받들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송중기의 소속사는 "송혜교 씨와 작품을 함께 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배우까지 사실무근인 악성 루머에 시달리고 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각종 지라시와 추측성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중기의 소속사가 고소장을 통해 지라시의 '최초 작성자'와 '최초 유포자'만 처벌해달라고 할지, 아니면 '중간 유포자'까지 모두 처벌해달라고 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만일 송중기 측에서 유포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사람들까지 처벌해달라는 소장을 낼 경우, 수백명 이상이 형사 입건되는 대형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법령상 '최초 작성'과 '중간 유포'는 같은 범죄로 취급 받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에 따르면 누군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작성·유포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나영석PD와 배우 정유미는 허위 사실을 최초로 작성한 사람과 최초로 게시한 사람만 처벌해달라고 고소해 총 9명이 형사입건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