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8년 난민 신청 현황'… 카자흐, 러시아, 말레이, 중국 순으로 많아
  • ▲ 세계 난민의 날인 지난 2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뉴시스
    ▲ 세계 난민의 날인 지난 2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뉴시스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외국인이 5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2018년 난민신청자는 1년 전보다 62%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외국인은 총 1만6173명이었다. 이는 전년(2017년·9942명)보다 62.7% 증가한 것으로, 1994년 4월14일 난민 인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한 외국인은 올해 들어 5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5월 난민신청자는 5421명이다. 5월 말 기준 전체 누적 난민신청자는 5만4327명이다. 

    법무부는 2013년 7월 난민법 시행으로 난민 인정 신청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난민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4년부터 2013년 6월 말까지 난민신청자는 5580명으로 연평균 280명에 불과했다. 그러다 2013년 7월부터 2018년까지 난민 인정 신청자는 4만3326명으로, 연평균 7877명씩 급증했다. 

    지난해에만 98개국 출신 외국인이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카자흐스탄이 2496명(1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러시아(1916명·12%), 말레이시아(1236명·8%), 중국(1199명·7%)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심사가 완료된 외국인은 3879명이다.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은 144명, 인도적 사유로 체류를 허가받은 이들은 514명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강제로 추방할 경우 생명·신체의 위협을 받을 수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2018년 12월 말 기준 1차 심사 단계 1만7159명, 이의신청 단계 2772명의 외국인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