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뇌물혐의 추가 기소 공소장 변경 허가... 김백준·이학수 추가 증인신문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21일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면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박성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21일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면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박성원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핵심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삼성 부회장의 증언을 다시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430만 달러가 추가로 발견됐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김 전 기획관과 이 전 부회장의 그동안 진술에는 해당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공소사실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한다"며 "방어권 행사 부분에서도 검토할 시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298조 1항에 의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기존 공소사실에 대해 제출됐던 김백준과 이학수의 진술이 추가된 공소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다"면서 "피고인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부분이 김백준의 진술에 상당 부분 기초하고 있는데,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김백준과 이학수의 진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뇌물액수를 추가해달라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존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을 제외하고 삼성에서 에이킨검프로 건너간 430만달러 인보이스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삼성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김 전 기획관과 이 전 부회장의 진술은 "이 전 대통령이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를 통해 2007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삼성으로부터 총 585만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으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뇌물 430만달러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김백준 증인에 대해 오는 7월 4일에 선고가 예정됐는데 이날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며 "같은달 8일 이학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그에 앞서 3일에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추가된 공소사실의 지급내역이나 지급경위를 전혀 알지못하고, 이에 관한 뇌물수수의 합의도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