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안정보 이용해 부동산 차명 매입"… 손혜원 "차명 아니다" 반발
  • ▲ 목포 원도심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속 의원이 23일 오후 전남 목포 역사문화거리 박물관 건립 희망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목포 원도심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속 의원이 23일 오후 전남 목포 역사문화거리 박물관 건립 희망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18일 목포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자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고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카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차명보유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한 것이다.

    손 의원은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 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어 "재판을 통해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에서 차명건물 확인 시 '의원직 사퇴'까지 내건 바 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손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지인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다수 매입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황교안 “기소돼 다행… 지속적인 수사 필요”

    손 의원은 이날 검찰이 제기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명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토대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 건물 21채)을 재단과 지인 등에게 매입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고발 내용대로 손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손 의원과 함께 보좌관 조모 씨도 이날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보좌관 조씨는 보안자료를 이용해 자신의 딸 명의로 7000여 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도 4억2000여 만원의 부동산(토지 4필지, 건물 4채)을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손 의원은 조 보좌관의 혐의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손 의원 사건과 관련 “모든 수사가 잘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소가 된 것은 다행이지만 수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계속 제기될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