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도시재생사업계획' 보안자료 이용해 투기...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전남 목포시 역사문화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전남 목포시 역사문화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검찰이 18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약 5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이날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이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 명의를 빌려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손 의원과 함께 보안자료를 얻어 딸 명의로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의원의 보좌관 A(52)씨도 손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남편과 지인에게 토지 4필지와 건물 4채 등 총 4억2200만원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보안 자료를 누설한 사실이 확인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또 손 의원에게 목포 부동산을 소개한 B(62)씨가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해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자리에서 물러났고 소속 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