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하지 않고 김학의 사건 수사 지시"…조국 민정, 박상기 법무도 함께 고소
  •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을 13일 고소했다.ⓒ뉴시스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을 13일 고소했다.ⓒ뉴시스
    '김학의 사건'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형사고소한 것은 처음이다. 곽 의원은 또한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현 정권 실세들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곽상도 의원은 14일 SNS를 통해 "대통령이 수사 지시하면서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수사 지시하면 사실을 밝혀 잘잘못을 가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법에 따른 공정 절차를 진행해야 할 대통령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있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하루 전인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문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기획사정'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을 제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위법한 수사지시, 법에 근거해 설치되지 않은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및 사실조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대통령을 고소한다"고 말했다.

    곽상도 "文 정부가 직권으로 표적수사, 과정도 위법적"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을 고소하는 이유로 △3월18일 김학의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수사 지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는 점 △청와대발 기획사정이 사실 조작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곽상도 의원은 "헌법 제1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돼 심문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며 "또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심문받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제123조) 및 강요(제324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획사정의 근거로는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사건 관계자인 윤 모 총경의 문자에 답하는 과정에서 '발언 수위를 더 세게 하라'는 지침을 준 점  △이 행정관과 이규원 과거사조사단 검사는 같은 법무법인 소속으로 특별한 관계라는 점 등을 들었다. 

    곽 의원은 이 같은 이유로 문 대통령과 함께 조국 민정수석, 이광철 선임행정관 등도 고소했다. 곽 의원은 또 자신을 수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한 과거사위 관계자 및 민갑룡 경찰청장의 국회 허위보고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예정이다.

    김학의 전 차관 임명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았던 곽상도 의원은 '김학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지난 4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