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민주당 해산 청원에 강기정 정무수석 답변… 한국당 "청와대가 선거운동" 비판
  •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뉴시스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뉴시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며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정부가 두 정당의 해산심판청구를 하기 어려운 처지임을 밝히면서도,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심판해 달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한국당에서는 "청와대 정무수석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날 강 수석의 답변을 지세히 살펴보면 한국당에 대한 불만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강 수석은 한국당 해산청구 청원 요지를 설명한 뒤 "이 청원은 2019년 4월22일 시작돼, 6일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섰다"며 "특히, 물리력을 동원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막았던 29일과 30일 이틀 동안에만 100만 명의 국민이 청원에 나섰고, 결국 183만 명이라는 최다 참여자 수를 기록하며 마감됐다"고 청원 참여 과정을 상세히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 해산청구 청원에 대해서는 "같은 달 29일 시작돼 약 33만 명이 참여했다"고만 밝혔다. 

    강 수석은 이어 "판례에서는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해산 대상 정당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두 정당에 대해 해산 제소권을 행사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강 수석은 국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라며 "국회법이 정한 6월 국회는 3분의 1이 지났지만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IMF가 권고하고,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편성된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는 민생입법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벌인 뒤 국회에 복귀하지 않는 한국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강 수석은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며 "정당 해산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경원 "선거법 위반 소지…야당을 궤멸 대상으로 언급"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강 수석의 정당 해산청원 답변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야당을 같이할 수 있는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심판 대상으로 언급한 부분에 유감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밖에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을 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김무성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 생각해야겠다.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한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버리자"고 말했다. 이후 김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 청원에는 22만 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