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자체·예산 동원한 양정철 '광폭 행보' 비판… 정점식 "총선 병참기지 활용 명백"
  •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원과 정책업무협약을 맺은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지자체와 공무원들을 내년 총선에 개입시키는 것 아니냐며 맹공을 퍼부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지자체 산하 단체인 서울연구원·경기연구원과 업무협약을 했다. 또 오는 10일에는 경남발전연구원, 11일에는 부산연구원을 방문해 각각 김경수 경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며, 13일에는 대전 세종연구원 방문 일정도 잡아두었다.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보인 이 같은 양 원장의 '전국투어' 행보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연구원과 지자체 간 협약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며 "최근 민주연구원이 서울연구원·경기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연구원의 당연직 이사 및 감사는 현직 공무원"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는 (정부·여당이) 지자체와 공무원까지 동원해 선거 병참기지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취임 때 총선 승리를 위한 병참기지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총선 승리를 위해 후방에서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의 정책연구소와 지자체 출연 연구원이 업무협약을 맺는 것만으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자 이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어 "서울연구원은 이사와 감사 명단을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정관에 의하면 서울시 정책기획관 및 행정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고 있고, 당연직 감사 역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있다"며 "경기연구원 역시 현재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 이사이고, 감사는 김종석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이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硏·경기硏에 세금 수백억… 민주당 선거전략 만드는 꼴"

    정 의원은 "더구나 서울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은 각각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각각 올해 예산 386억원 중 298억원, 220억원 중 181억원을 출연받고 있다"면서 "즉,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이 낸 세금이 연구원에 투입되는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발전을 위한 연구에 사용돼야 할 예산으로 민주당 선거전략 만드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연구원이 최근 맺은 협약은 시·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공무원이 직접 관여하는 시·도 연구기관을 내년 총선에 대비한 정책 (공약) 개발을 위한 병참기지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또 서울연구원 등이 민주당 (선거전략) 병참기지 역할을 한다면 이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라며 "공무원인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도 선거기획에 참여해선 안 된다. 만일 협약에 관여했다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것도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묻자 정 의원은 "대표적인 선거운동이 공약 개발인데, 경기도와 서울시의 시민들의 혈세를 집권당의 공약 개발에 투입했고, 공약 등을 민주연구원에 인계했다면 명백히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나경원 "선관위에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한 이유 알겠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지금만 봐도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데,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임명한 이유를 선관위 해석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며 "만약 한국당이 경북지사와 대구시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 어땠을지 넉넉히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1월 조 위원을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후 "업무협약만 맺었다는 말은 누구나 믿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이 부분에 대해 선관위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라며 "위법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도 대놓고 대담하게 공개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양원장을 바라보는 국민은 용감한 사람인지 무식한 사람인지 헷갈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정책은 바로 집권여당의 선거공약으로 탈바꿈하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난잡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걱정을 모르는가. 아니면 대놓고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포인가"라며 "그래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닌가. 엄연히 공직선거법이 존재하는 나라인데, 국민이 보기에 너무 민망하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