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에 탄원서 내며 압박… 포털 다음에서 '법외노조 취소' 실검 1위로 만들기도
  • ▲ 법외노조 취소 시위를 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정상윤기자
    ▲ 법외노조 취소 시위를 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정상윤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法外) 노조’ 취소 요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법적 대응이 아닌 세(勢) 과시를 통해 정부·여당을 압박하거나, 위법적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노조 전임자 휴직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비슷한 이념 성향의 정부에서 ‘법외 노조 처분 철회’를 받아내기 위해 사실상 법을 무시하는 ‘떼법’ 행태를 보이는 셈이다.

    '불법'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한 '좌파' 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3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인천 등 좌파 성향의 교육감 1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 테두리 밖에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우리 교육계의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한 이들 교육감은 모두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했다. '노조 전임자 휴직'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 '법내노조'의 조합원이 노조 업무만 전담하며 휴직의 상태로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다.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 휴직은 불법이다.

    노조 전임자 휴직이 허가되면 전임자는 기존에 준하는 급여를 노조 측에서 받는다. 휴직인 상태로 근로자의 신분이 유지돼 근속연수와 퇴직금도 인정된다. 4대 사회보험과 복리후생제도도 사내 근로자와 같게 적용받는다.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교조가 신청한 '노조 전임자 휴직' 인원은 17개 교육청에서 총 61명이다. 지난 2년 사이 3배가량 증가했다. 2017년엔 11개 교육청에 21명, 2018년 16개 교육청에 33명이 신청했었다.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 휴직 신청은 '불법'임에도 이를 허가한 시·도 교육청도 증가했다. 조합이 올해 신청한 17개 교육청 중 과반이 넘는 13개 교육청이 휴직을 허용했다. 61명의 휴직 신청자 중 51명이 노조 전임 활동을 보장받았다.

    휴직을 허가한 교육청 13곳의 교육감은 모두 좌파 성향이다. 좌파 성향 교육감들은 교사(노조 전임자) 무단결근 사태에 따른 학교 현장 혼란 우려,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이유로 전교조 노조 전임자의 휴직을 허용해왔다. 해당 교육청은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는 '지방자치사무'로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노조 전임 휴직은 위법"… 조치는 없어

    그러나 교육부는 지방자치법 제167조에 의거해 전교조 교원의 노조 전임 휴직을 허가한 일부 교육청의 행정 행위를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노조 전임을 이유로 한 휴직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의 휴직 관련 사무는 ‘국가위임사무’이다"고 휴직을 허락한 교육청의 주장을 반박했다.

    노조 전임자들의 휴직 신청을 허락하지 않은 4곳은 경기·경북·대구·대전 등으로 경기교육청을 제외하면 모두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노조 전임을 인정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휴직 허가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 휴직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지만 13곳의 시·도 교육청들에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청 관계자는 노조 전임자 휴직 허용에 대해 "교육부 반응이 강경하지 않아서, 이전 방침 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전교조 위원장 ⓒ 정상윤기자
    ▲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전교조 위원장 ⓒ 정상윤기자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는 노조 전임자 휴직 등을 위한 '법외노조 취소' 관철을 위해 세 과시 등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21일 전교조는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외 3곳의 학부모 단체와 함께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 법외노조 통보 취소처분 3심에 대한 재판부의 신속한 판결 △ 교사의 기본권 보장될 수 있는 관련법을 개정을 주장했다.

    전교조, 시위·여론전 '세 과시'로 정부 압박…이게 참교육?

    전교조의 청와대 앞 '법외노조 취소 촉구' 시위는 이달 들어서만 세번째다. 지난 10일 '1박 2일 청와대 앞 노숙투쟁 기자회견'에 이어 열흘 뒤인 20일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를 바라는 재야원로모임·전국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동일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중심으로 지난 20일부터 시작한 광화문광장에서의 노숙농성은 24일까지 예정돼 있다.

    노조 전임자 휴직을 거부한 경북교육청 앞에선 전교조 경북지부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법외 노조라도 헌법에 부여된 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은 여전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0일 포털 사이트(다음)에 '법외노조 취소'를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만드는 여론전도 진행했다. 실제 20일 오후 1시 30분쯤 다음의 실시간 뉴스 검색어 분야에서 '법외노조 취소'가 기존 순위에서 53계단 상승해 1위를 차지했다. 전교조는 25일 오후 3시에도 동일한 여론전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전교조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양승태 사법 농단이 저지른 용서 못 할 범죄"라며 "25일(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교사대회)까지도 법외노조 취소를 기다리라고 한다면, 우리(전교조)와 문재인 정부의 전면전이 시작될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이 같은 불법적 전교조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대한 교육계와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무리한 요구 고립 자초"…교육계·국민 반응 '싸늘'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한국은 입법·사법·행정이 분리된 민주 법치 국가"라며 "그런데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인 정부에게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법 개정 등으로 다가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전교조는 2013년 노조의 결격 조항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노조법 제2조 제4호 )에 해당하는 해직 교사 9명의 조합원의 활동을 묵인해 법외노조가 됐다. 조합은 이에 반발해 '법외노조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용인시 공립학교 교사(36)는 "수업이 정해진 시간표대로 계획된 교육활동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데, 연가투쟁 등으로 일선 교사가 학교 외부의 일에 더 집중하는 주객전도의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타 교사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이 교사는 그러면서 "특히 근무지가 전교조가 강성인 경기라서 그런지, 종종 아이들에게도 좌편향된 교육을 하는 것이 보인다"며 "우리의 본분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지, 정치인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불법 행하는 교사가 법을 지키라고 교육? 개가 웃을 일"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전교조는 매번 '떼법'으로 원하는 바를 얻었던 단체"라며 "이런 방식으로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결국 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최모(45)씨는 "학교 선생이라는 자들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학생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며 "그들이 말하는 참교육이 시위나 떼쓰는 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최씨는 이어 "자신들은 변명하겠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교육을 외면하고 정치짓을 하는 전교조 교사들에게 자녀들을 맡기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