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000만원·주거 제한 등 조건…法 "방어권 보장" 변씨 주장 받아들여
  • ▲ 변희재 대표의 보석 청구를 17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종현 기자
    ▲ 변희재 대표의 보석 청구를 17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종현 기자
    법원이 미디어워치 전 대표 변희재(45)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변씨는 JTBC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변씨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주장하며 보석을 요구했었다. 법원의 보석 인용으로 변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17일 변씨 측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의 보석을 인용했다. 변씨와 함께 1심에서 실형 선고된 황의원(42) 미디어워치 대표의 보석도 허가됐다.

    황의원 대표 보석도 허가…사건 관계자 접촉 제한 등 조건

    재판부는 이날 변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보석보증금 5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걸었다. 다만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 제한, 변호인 외 사건 관계자 접촉 제한, 사건 관련 집회·시위 참석 금지 등의 조건도 제시했다.

    변씨 등은 지난 3월4일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변씨 측은 보석 심문 과정에서 "태블릿PC 사건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주어진 법정구속기간 내에 여러 증거들이 면밀히 검토되기 어렵다"며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모든 증거는 검찰과 JTBC가 보관한 태블릿PC 안에 있다"며 "태블릿PC를 본 적도 없는 내가 석방된다고 무슨 증거인멸을 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변씨 등의 지위와 역할,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보면 1심 선고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보석 기각을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17일 변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1심 떈 보석 불허… 변씨, 손석희 등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변씨는 2016년 12월부터 1년간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석희 JTBC 대표, 태블릿PC 보도를 한 소속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씨 측 차기환 변호사는 이날 SNS에 '속보, 변희재 대표 보석 인용 결정'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차 변호사는 오후 1시40분쯤 본지와 통화에서 "20~30분 전쯤 법원에서 보석 결정을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