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한 국회의원들은 제재 않고 '을'인 임종헌만 구속… 사법부 독립 지켜달라"
  • ▲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모임이 사법부 독립을 촉구하고 나섰다.ⓒ정상윤 기자
    ▲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모임이 사법부 독립을 촉구하고 나섰다.ⓒ정상윤 기자
    보수우파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한 사법부를 향해 "대통령에 굴종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변은 15일 성명을 내고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비상식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재판 청탁을 요청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은 상황에서 청탁을 들어준 임 전 차장만 구속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어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는 자리는 국회와 업무연락 창구"라며 "(그런 입장에 있던) 임 전 차장이 업무협조를 받아야 할 국회의원들의 민원에 따라 재판 경과를 알아본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재판받는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차장의 1심 구속기간은 이날 자정(14일 0시)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이 추가 공소사실에 밝힌 혐의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인의 아들 재판 청탁 등이다. 

    한변은 "민원을 넣은 국회의원들은 한 사람도 제재받지 않고 정치활동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을'의 입장이었던 임 전 차장만 구속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사법권 침해 규탄"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사회원로와 대화에서 사법농단사건에 대해 사법부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한 것이고, 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이런 지침에 겁박을 받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행위를 규탄한다. 사법부도 스스로 독립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대통령에 굴종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며 재판의 독립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양승태(71·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구속기간은 오는 7월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