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탄압' 규정, 대구모 변호인단 구성키로... 김상진 씨, 공무집행방지 등 혐의로 구속
  • ▲ 정부의 유튜브 탄압을 지적하는 시민들.ⓒ박성원 기자
    ▲ 정부의 유튜브 탄압을 지적하는 시민들.ⓒ박성원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유튜버 김상진(49)씨가 지난 11일 새벽 구속됐다. 이를 두고 ‘정부의 유튜브 탄압’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이하 변호사연합)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유뷰트 방송은 왜곡된 언론계를 향한 국민들의 외침이자 진실을 들으며 숨쉴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며 “(김씨 구속 등) 정부는 유튜브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연합은 김씨의 구속이 부당한 이유로 △유튜브를 통한 혼잣말이 협박죄 구성요건이 될 수 없는 점 △유튜브 방송 내용만을 증거로 한 점 △압수수색 필요성·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사실 등을 들었다. 

    이 단체는 “사건 피해자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박원순 서울시장, 손석희 JTBC 대표,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검찰에 출석해 진술한 적도 없다”며 “당사자 진술조차 듣지 않은채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발부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증거는 유튜브 방송인데, 이미 검찰에 의해 (증거가) 모두 확보된 상황에서 한 압수수색은 전형적인 ‘우파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윤 지검장에게 한 발언이 ‘협박’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서도 변호사연합은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단체는 “달걀 두 개는 실시간 방송의 흥미를 위해 그 자리에서 바로 구입한 것”이며 “윤 지검장의 차량번호도 실시간 채팅에서 시청자가 임의로 올린 것이고 (차량번호가) 실제인지 확인되지도 않았다”라고 했다. 

    서울시장·국회의원 등 공인(公人)은 비판과 항의를 감수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반박과 해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연합의 입장이다. 

    변호사연합은 이번 사건을 두고 18명의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 정권의 언론 자유 탄압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새벽 유튜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상해 등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앞두고 지난 4월 24일 윤 지검장 자택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했다. 그는 이 방송 중 날달걀 2개를 보여주며 윤 지검장 차량에 달갈을 던지겠다는 듯한 발언 등을 했다. 이에 윤 지검장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