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 감정 안맞아" "먼저 용서 빌어야"… 한국 "김경수는 77일 만에 석방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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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만큼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특권층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을 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 특권층이 형 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박 최고위원은 “형 집행정지는 구치소와 교도소의 의사가 1차로 판단해 건의하는 것인데, 외부인인 유 변호사가 신청한 게 매우 특이하다”면서 건강상의 문제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설훈 최고위원도 박 전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한 사과 없이 형 집행정지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설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분노한 국민 앞에서 ‘제가 국정을 잘못 운영해 죄송하다. 용서해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한, 형 집행정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기 위해서는 국민 앞에 국정 운영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문표 "김경수 77일만의 석방과 형평 안 맞아"반면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는 77일 만에 석방됐는데, 박 전 대통령만 계속 수감시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이미 도피의 염려도 없고, 석방 후에도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한국당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공개 반대 의사표시에 대해 "검찰에 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를 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이냐"며 "어떤 식으로든 독립적 결정을 방해하는 영향이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유 변호사를 통해 '목과 허리 디스크 등으로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정부로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이 만료됐다. 다만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형이 이미 확정됐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보석이 아닌 형 집행정지 또는 사면을 통해서만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은 안 계시다”며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것을 감안해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박찬호 2차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꾸려 심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심의위는 소속 검사 및 직원 출신의 '내부 위원'과,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등 '외부 위원' 등 총 5~1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명권은 윤석열 지검장이 갖는다. 또 심의위는 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형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며, 이 심의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면 윤 지검장이 최종적으로 가부 결정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