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총장 제쳐놓고 검찰국장이 혼자 인사 할 수 있겠나" 공소내용 반박
  • ▲ 안태근 전 검사장.ⓒ뉴시스
    ▲ 안태근 전 검사장.ⓒ뉴시스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이 첫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 인사원칙은 성적우수자의 희망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에 대한 인사는 '보복'이 아니라 ‘원칙에 따른 인사’였다는 주장이다.

    안 전 검사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서지현 검사의 근무평가는 동기 95명 중 91위였다"며 "통영지청 배치는 인사원칙에 위배된다는 원심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안태근 "검찰 인사, 검찰국장 혼자 할 수 없어"

    안 전 검사장은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 인사원칙과 결정구조 등을 설명하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을 다 제쳐놓고 검찰국장 혼자 인사를 다 할 수 없다”며 “그러나 검찰은 ‘인사 대상자는 서지현, 인사는 검찰국장’이라는 프레임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검사에 대한 인사는 은밀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됐다”며 “인사 결과와 원칙이 공개됐는데도 의문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검찰이 프레임으로 왜곡"… 보석 허가 요청

    앞서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인사보복 당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서 검사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해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검사장은 당시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이에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안 전 검사장을 기소했다. 다만 공소시효(7년)가 지난 성추행 혐의는 제외했다.

    재판부는 이날 안 전 검사장이 지난 2일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안 전 검사장은 “불구속 (재판이) 보장돼야 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보석이) 허가된 사실이 있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안 전 검사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은 5월2일 오후 3시30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