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북쪽서 中선박 통해 '간접' 환적… 외교부 "北환적 여부 알았는지 미확인"
  • ▲ 지난해 미 국무부가 공개한 북한 선박의 불법 유류 환적 현장 사진ⓒ뉴시스.
    ▲ 지난해 미 국무부가 공개한 북한 선박의 불법 유류 환적 현장 사진ⓒ뉴시스.
    일본이 한국 선적의 선박이 연루된 북한의 불법 유류 해상환적 현장을 적발, 미국을 통해 우리 정부에 알려온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일본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대만해협 북쪽에서 한국 선적 선박이 중국 선적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유류를 전달했고, 이 중국선박은 건네받은 유류를 다시 북한선박에 전달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이 모든 과정을 포착, 정밀촬영해 관련 자료를 미군 당국에 넘겼으며, 이후 미국은 우리 정부에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1월 실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마련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공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 어떠한 물품을 건네받는 행위를 금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선박에 유류제품을 직접 환적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며 “표면적으로 우리 선적의 선박이 직접 북한선박에 환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선박에 직접 환적한 제3국의 선박에 조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선박이 유류제품을 넘기면서 그것이 결국 북한선박에 환적될 것이란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우방국들과 협력하에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최근 소형선박 등을 이용한 불법 해상환적 행위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관계부처 등과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관련 업계에 대해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기조에 입각해 주의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