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보석, 항소심 무죄 가능성 높여"... 법조계 "미리 판 짜는 것" 의구심 증폭
  • ▲ 김경수 경남도지사.ⓒ뉴데일리 DB
    ▲ 김경수 경남도지사.ⓒ뉴데일리 DB
    김경수(51) 경남도지사가 18일 경남도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그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꼬박 하루 만이다.

    앞서 김 지사는 보석 허가를 요청하며 “경남도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보석 허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결국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했고, 일부 시민은 김 지사의 출근길을 환영했다.

    김 지사 도정 복귀… 법조계, "증거인멸" 우려

    같은 날,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인 점을 감안하면 형사소송법상 보석 예외 사유 중 하나(증거인멸 우려)에 포함된다는 의견이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보석을 신청한 이들과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이런 와중에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석이 허가됐다고 볼 수 있다”는 서기호 변호사의 발언은 ‘보석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낸 서 변호사는 지난 17일 저녁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1심 판결은 문제가 많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의 보석과 항소심 재판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서 변호사는 현 정권에 우호적 성향의 변호사로, 인터뷰 발언의 진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여론조작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고려하면 보석을 해줄 수 없는 데다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을 보니 무죄를 위한 '판짜기'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좌파 성향' 서기호 "항소심 무죄 가능성" 언급에 법조계 '판짜기' 의구심

    또 다른 변호사도 비슷한 시각을 드러냈다. 정모 변호사는 "국민 입장에서 보석으로 석방되면 '죄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국민인식을 활용해 서 변호사 말처럼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몰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련의 이런 상황이 '1심을 뒤집기 위해 판을 짜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법학계에서는 법조인들이 감정이입을 멀리하고 '법치주의'를 따라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서 변호사의 발언은) 개연성일 뿐"이라며 "법조인들은 사건에 감정이입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석만으로 항소심 선고를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비쳤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한다는 말은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문에 한 구절도 없다." 김 지사의 보석과 항소심 판결을 연관짓는 주장에 일침을 가한 한 원로 변호사의 말이다.

    하지만 반대로 법원은 김 지사의 보석 허가 이유를 명쾌하게 내놓지 못했다고 법조계 일각에선 지적한다. 김 지사의 보석 허가를 두고 논란이 이는 것도 그래서다. 법적 근거 없는 섣부른 발언은 보석 허가에 대한 의혹만 증폭시킨다는 점을 서씨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