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당선 무효라 볼 수 밖에 없는 중차대한 사안… 보석 기각됐어야"
  • ▲ 17일 오후 보석 석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이종현 기자
    ▲ 17일 오후 보석 석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이종현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17일 법원의 김경수(51) 경남도지사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사법부 사망 사실을 다시 확인시킨 일”이라고 비난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보석 결정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은 물론이고, 사법부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체는 김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중차대한 사안으로 본 1심 판결 △허익범 특별검사의 주장 △1심 재판 이후 사정 변경이 없었다는 점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 우려 등을 근거로 들었다.

    중차대한 사안, 사정 변경 없어…보석 허가 문제 지적

    그러면서 “형사소송제도상 불구속 재판, 필요적 보석 원칙에 따라 보석이 결정됐다고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1심 판결에 따르면 김 지사의 범행은 문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보석 허가에 부정적인 법조계의 시각도 전했다. 한변은 “허익범 특별검사는 김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재판부가 지난달 19일 보석심문기일에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 책임과 의무는 법이 정한 보석 허가 사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강조하고 “이번 보석 허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이 '법관과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도 지적했다.

    한변은 “1심 재판장에 대해 집권여당은 탄핵 대상, 정치검찰을 거론하며 법관과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했다”며 “이는 현 정권이 김 지사 범행에 대한 절박한 사정을 의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가 법정구속된 이후 집권여당의 법관에 대한 겁박이 있었다는 사실 외에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권 실세인 김 지사의 직접적 회유와 협박에 의해 드루킹 김동원 씨가 자백을 번복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실세 김경수, 회유·협박 등 증거인멸 가능성 높아"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변은 “이 정권이 소위 사법농단세력의 적폐청산이라는 구실하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은 전·현직 고위 법관들을 처단했다”며 “이런 분위기하에 정권과 코드를 같이하는 특정세력으로 사법권력을 교체하는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오후 4시5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어려운 경남을 위해 도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항소심 재판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보석을 허가해준 재판부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30일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