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본인과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입영연기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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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자(승리)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 요청을 한 점 등을 감안해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 의무자의 현역병 입영일자를 (3월25일에서) 3개월 연기했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60조에 따르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이나 ▲해외에 머무르거나 거주하는 사람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집행 중인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다. 또 병역법 제61조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현재 경찰 조사를 받는 승리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입영연기를 허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개월 후 현역병 입영연기 기간이 만료되면 승리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 여부를 다시 심사 받아야 하는데, 만약 구속되면 병역법 제60조에 따라 입영기일이 추가로 연기된다.
당초 3월25일 충남 육군 논산훈련소로 입소해 현역병으로 복무할 예정이었던 승리는 '버닝썬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도피성 입대'를 꾀한다는 비난 여론이 커지자 지난 18일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현역병입영연기원'을 제출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