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닝썬 폭행 사건' 피의자도 함께 영장 청구
  • ▲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논란에 휩싸인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논란에 휩싸인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성관계 장면이나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무단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30·사진)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검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한 정준영과 '버닝썬' 직원 김모 씨, 그리고 지난해 김상교 씨를 때려 '버닝썬 사태'를 촉발시킨 장모 전 '버닝썬'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21일께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10개월간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 그룹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그룹 '씨엔블루'의 이종현, 그룹 '하이라이트' 전 멤버 용준형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여성 10명의 신체 일부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올린 혐의다. '버닝썬' 직원 김씨도 같은 카톡방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장 전 이사는 지난해 11월24일 오전 7시쯤 클럽에 놀러온 김씨를 끌고 나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버닝썬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14일과 17일 정준영을 소환해 불법 영상물 촬영 및 유포 경위를 조사하고, 정준영이 제출한 휴대폰 3대를 포렌식 검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