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총장'이 반드시 '경찰청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어"
  • 배우 박한별 씨의 남편으로도 잘 알려진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가 경찰 고위관계자로 추정되는 '경찰총장'과 직접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수 정준영 씨와 승리(본명 이승현)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카톡방)의 대화록을 폭로한 제보자의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정&파트너스 소속 방정현 변호사)은 1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가 어제 유씨가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걸 봤는데 대단하더라'는 얘기가 카톡방에 있다"면서 "연예인들과 경찰 간 연결고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 (경찰과) 접촉하는 사람은 유인석 대표 한 명일 것"이라고 밝혔다.

    방정현(사진) 변호사는 카톡방에 등장하는 연예인으로부터 모종의 청탁을 받은 인물로 '경찰총장'이 언급되면서 당시 경찰청장이던 강신명 전 청장이 의심받는 상황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건 그 말이 '경찰청장'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도 대한민국 경찰청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타 지방경찰청장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로선 그게 누구라고 특정지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방 변호사는 지난 11일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보자로부터 '악행들이 담겨 있는 자료를 세상에 알리고 정의를 실현하고 싶은데 방법을 못 찾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던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다"며 "수사기관에서 제보자를 알아내려는 데 초점을 맞추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방 변호사를 통해 카톡방 자료를 입수, 20일간 자체조사를 벌인 권익위는 지난 11일 밤 경찰이 아닌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사진 및 자료 제공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