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시이사 검찰, 취하 이유 비공개… 용의 여성 “몰래 카메라라는 북한인 말에 속아”
  • ▲ 2019년 3월 11일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27)가 검찰의 기소 취소로 석방된 뒤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2019년 3월 11일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27)가 검찰의 기소 취소로 석방된 뒤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27)가 11일 말레이시아 검찰의 기소취하로 석방됐다. 검찰은 그러나 기소취하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석방된 시티는 법원 앞에 대기했던 차량에 오르면서 기자들에게 "오늘 아침 석방 소식을 들었다"며 "매우 놀랍고 행복하다"는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티는 베트남 국적의 도안 티 흐엉(31)과 함께 2017년 2월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독극물을 발라 암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두 여성은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들의 말에 속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계획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과 공모 혐의를 받는 북한 용의자 4명(리재남·리지현·홍송학·오종길)은 사건 당일 말레이시아에서 탈출해 북한으로 귀국했다.

    북한은 숨진 김정남에 대해 "김정남이 아닌 김철이란 이름의 다른 자국민이 심장마비로 숨진 것"이며, 용의자 4명에 대해서는 "사건 당일 우연히 공항에 있었던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